건강가정사
대상
본교 사회복지, 상담대학원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수강해야 함)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사회복지, 상담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발급기관 및 절차
-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자격증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관 기관에 취업시 건강가정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홈페이지 www.mw.go.kr ☎ 02-2023-8589)
청소년상담사 (2급)
대상
상담대학원 졸업시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부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수강해야 함)
발급기관
상담심리사(2급 또는 1급)
대상
상담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자에게 응시자격 부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수강해야 함)
응시자격
- 상담심리사 2급(상담대학원 재학생), 상담심리사 1급(상담대학원 졸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