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 편성안내
조직 및 편성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
-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대학원 및 대학에 재직중인 교직원 (교원은 전임강사 이상)
- 고용인중 예비군 (일용직 제외)
- 전역 연도 다음해를 1년차 적용
년차 및 연령별 편성방침 대상자
- 장교 : 위관(43세) 영관(45세)
- 부사관 : 장기하사(40세), 중사(45세), 상사(53세, 2000년 이후 전역자)
- 병 : 전역 후 8년차 12월 31일까지(일반하사 포함)
- 전역 연도 다음해를 1년차 적용
전·출입 신고요령
- 전입자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신규교직원)
- 전입자는 14일 이내 예비군대원 신고를 예비군 대대본부에 하여야 한다. (사유발생일 기준)
- 예비군 신고자 중 교직원은 임명(발령)장에 의해서 신고 접수한다.
- 주민등록 초본의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61. 예비군신청 원서입력) 에서 입력하여 신고한다.
- 구비서류 및 준비물은 주민등록초본(1부), 향토예비군 대원신고서(대대본부 비치),도장을 갖추어 신고한다.
- 재학생이 아닌자는 대학직장에 편성을 할 수 없다.
- 전출자 (졸업, 휴학, 제적, 자퇴)
- 졸업예정자, 제적, 자퇴등은 교무처와 협조하여 확인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지역 예비군 중대로 예비군 편성 카드를 발송한다.
- 휴학자는 휴학시 예비군대대에서 전출신고서를 작성한다.
- 주민등록지 변경자
- 주민등록주소 변경자는 14일이내 예비군대대에 주소지 변경을 하여야 한다.
예비군대대
예비군담당자 TEL : (041)550-9035, FAX : (041)550-9668
예비군 교육훈련
교육훈련 계획
교육훈련 시기 및 일정은 군부대와 협조 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고를 한다.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 10분전까지 필히 부대 도착하여야 한다.
- 교육 훈련시 복장은 예비군 규정에 의한 복장을 착용한다.
- 신분증은 필히 지참 해야한다. (미지참자는 교육참석 불가)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
훈련유형 | 계 | 예비시간 | 교수 및 학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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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역자 (간부/병) | 100 | 100 | 비대상 | |||
병 | 1년차 | 100 | 96 | 소집 4시간 | ||
2~4 년차 | 동원지정자 | 100 | 66 | 일반 8시간 | ||
동원 미지정자 | 100 | 56 | ||||
5~7 년차 | 100 | 48 | ||||
8년차 | 100 | 68 | 비대상 | |||
간부 (7년차 이내) | 1년차 | 100 | 96 | 소집 4시간 | ||
2~7 년차 | 동원 지정자 | 100 | 66 | 일반 8시간 | ||
동원 미지정자 | 장교 | 100 | 66 | |||
하사관 | 100 |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