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학
① 대상
재학 중 개인사유로 수업일수 1/4이상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② 휴학종류 및 제출서류
- 일반휴학 – 추가 제출서류 없음
- 질병휴학 – 진단서(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 내용 포함/3개월 이내 발급)
- 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 군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입영 증빙서류 [간부후보생 제외]
③ 휴학기간
- 일반휴학 – 1회에 1년(2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함
- 육아휴학 – 1회에 1년(2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재학 중 최대 2년(4학기)까지 가능함
- 질병휴학 – 1회에 1년(2학기)까지 신청 가능하며, 진단서 재제출 시 연장 신청 가능
- 군휴학 – 군복무 기간에 한함
④ 신청방법
- 학기개시일 전: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휴학신청(해당 시 증빙자료 파일첨부)
- 학기개시일 후: 전공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후 ‘휴학원’ 제출(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게재)
⑤ 유의사항
- 신(편․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휴학이 불가하나, 질병․육아․군입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복학하지 않고 자퇴할 경우 휴학 시점에 따라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이 차등 반환됨
- 등록금 미납 후 휴학하는 경우, 복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음
-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휴학 시점에 따라 복학하는 학기로 차등 이월됨(단, 분납자가 1차 납부 후 휴학 시 해당 학기 납부금은 반환됨)
| 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 전액(단, 휴학 후 자퇴 시 5/6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금액 없음 |
☞ 단, 질병․육아․군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 휴학 시 등록금 전액 인정
2) 복학
① 대상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조기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②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복학신청
③ 유의사항
- 복학 시점에 따라 등록금은 변동될 수 있음
- 복학 시점에 따라 교육과정이 변경되어 복학 학기에 일부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 졸업이 미뤄지거나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지 못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