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 제적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 가능(단,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경우는 재입학 불가) ②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학적 → 재입학신청 → 신청서출력 → 출력물 서명 후 대학원교학처 제출 ③ 유의사항 해당 학차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2회까지 신청 가능 이수 기준 학점(6학점 이상/단, 신대원은 15학점 이상 취득)이 미달된 경우 재입학 불가 제적 전 취득학점을 인정하나, 기이수 학점에 따라 재입학 학차는 조정될 수 있음 재입학 후 첫 학기는 일반휴학, 분납, 수강반변경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