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대상
본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사회복지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발급기관 및 절차 (사회복지사 2급)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sw.or.kr ☎ 02-786-0190)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하여 해당 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www.kasw.or.kr ☎ 02-786-0190)
-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발급기관에 문의
건강가정사
대상
본교 사회복지, 상담대학원 관련 전공 졸업(예정)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목 수강해야 함)
취득요건자격
- 본교 보건복지대학원에서 관련 전공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로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 :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발급기관 및 절차
- 건강가정사는 별도의 자격증 형태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관 기관에 취업시 건강가정사 관련 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과(홈페이지 www.mw.go.kr ☎ 02-2023-8589)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전공자
응시자격
-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전공 졸업 후 석사학위 취득 시 ‘임상심리사 1급’ 응시자격 부여
-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전공 재학생은 ‘임상심리사 2급’ 응시자격 부여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청소년상담사 (2급)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심리치료 전공 졸업 후 석사학위 취득 시 '청소년상담사 2급' 응시자격 부여
발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http://www.q-net.or.kr)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치료 분야)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소정의 이수과정을 마친 자
발급기관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개발원
놀이치료사, 모래놀이치료사, 미술치료사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소정의 이수과정을 마친 자
발급기관
한국통합심리치료학회(※본 대학원과 연계된 학회로서 교육과정 공유 및 인정)
놀이심리상담사(2급)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소정의 이수과정을 마친 자
발급기관
한국놀이치료학회 (※ 본 대학원 심리치료전공과 협업트랙 운영)
모래놀이치료사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소정의 이수과정을 마친자
발급기관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본 대학원과 MOU 체결)
예술심리치료사
대상
보건복지대학원 심리치료 전공 재학생 또는 졸업생으로, 소정의 이수과정을 마친자
발급기관
한국표현예술치료협회(※본 대학원과 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