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사
대상
본교 신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취득요건
- 자격
- 본교 신학대학원 재학생으로 1년(2개 학기) 이상 수료한 자는 전도사 고시 응시 가능
- 본교 신학대학원 졸업자는 별도의 고시 없이 해당 노회에 전도사가입청원서를 제출하고 심의(면접)를 거쳐 전도사 자격 취득 가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53조 전도사의 자격
- 전도사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신학과 목회학과 2년 수료 또는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로 연령 23세 이상인 자로 노회 전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당회장이 임명한 자라야 한다.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는 본인의 청원과 당회장의 추천에 의거 고시 없이 노회 심의를 거친 자이다.
- 타 교단 출신으로 신학교를 졸업한 자는 본 노회에서 헌법고시와 행정심의를 거쳐야 하며 비 장로교단 출신자는 조직신학을 추가 고시해야 한다.
타 교단 교회에 출석하는 자는 해당 거주지의 본 교단 지역 노회에서 응시해야 함.
- 이수과목
- 별도의 필수 이수과목은 없음(다만, 2개 학기 수료하기 전에 헌법/행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용이함)
발급기관 및 절차
- 주관
- 본 교단의 각 지역 노회
- 지역 노회에 대한 사항은 총회 홈페이지(http://www.pgak.net)에서 "총회주소록" 참고
- 제출서류
- 추천서
- 이력서
- 신학 수료 또는 재학증명서
- 반명함판 사진
- 기타 노회가 요구하는 사항
- 고시과목 : [정확한 과목은 해당 노회에 직접 문의 요망]
- 성경
- 헌법
- 교회사
- 일반상식
강도사
본교 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
취득요건
- 자격
-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예정) 또는 동등과정 수료(예정)자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61조 강도사 고시
- 강도사는 본 교단에서 인준하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하며 특히 목회 경력은 노회 전도사 고시 합격 후 2년을 가져야 하되 이중 교역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단독 목회자는 교역 경력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장로경력 5년 이상인 자는 전도사 경력을 면제받는다.
- 연령은 27세 이상이어야 하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은 본 교단이 인정한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시무 하는 현지에서 고시할 수 있다.
- 고시 합격자중 교육국이 실시하는 강도사 연수교육 미필자는 2년이 경과하면 합격을 취소한다.
-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석사학위 취득(예정) 또는 동등과정 수료(예정)자로 전도사 고시에 합격한 자
- 이수과목
- 본교 신학대학원 졸업 요건에 필요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신학대학원 교육과정 참조)
발급기관 및 절차
- 주관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 제출서류
- 고시원서
- 노회장 추천서(당회장 시찰장 경유)
- 목회경력 확인서(당회장, 시찰장, 노회장, 타 교단 경력자는 해당 증명서 각 1통 첨부)
- 신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노회장(당회장) 내신서 1통
- 자필이력서(총회양식) 2통
- 반명함판 사진 4매
- 고시과목
- 필기(조직신학, 헌법, 성경, 교회사, 일반상식)
- 논문
- 강도(강도 실기 병행)
- 면접
- 참고 목사 자격 : 노회의 강도사 인허 후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목사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각 지역 노회에서 목사 고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