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상
- 자퇴 : 개인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미복학제적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미등록제적 :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자
- 영구수료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아니한 자
- 기타제적 :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
② 신청방법(자퇴)
전공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후 ‘자퇴원’ 제출(대학원 홈페이지 문서양식함 게재) → 대학원교학처 승인 → 등록금 반환(해당자에 한함)
③ 제적 시기에 따른 등록금 반환(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 사유발생일 | 반환 금액 |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 금액 없음 |
☞ 학기개시일은 개강일 이전일 수 있음(학기개시일 ≠ 개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