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7.18
- 작성자
- 대학원교학처
- 조회수
- 1710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4-2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기간 및 첨부된 신청 및 실행 매뉴얼을 확인하시고 신청 바랍니다.
*우리 대학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심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는 분은 등록금 납부 8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납부기간내에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아래 대출 제도 비교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행절차 안내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
2.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대출 승인
3. 대출 승인 확인 : 본인에게 문자가 감 → 문자를 받은 후
4. 대출 실행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교로 등록금 납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감안, 각 대학 학기 등록마감 약 8주 전 대출신청 권장 |
1) 단, 학자금대출 신청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2)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0. 24. 18시,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0. 25. 17시
3)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1. 14. 18시,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1. 15. 17시
4)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2024. 7. 3. 9시 ∼ 11. 18. 18시, 전환대출 실행기간: 2024. 7. 3. 9시 ∼ 11. 19. 17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 주의사항
- (대출신청) 신청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 마감)
- (대출실행) 실행기간 내(주말 및 공휴일 제외)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마감기한 내 가능)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통합학자금지원 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대출 실행
- 다학기제 운영 학교(학과)는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 별도 학자금대출 일정 안내 예정
- 학자금대출 기간은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일정 조정 가능
- 대출실행 마감일 기준 약 8주 전까지 해당 학기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미완료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로만 승인 가능
※ 단,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 실행 종료 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대출 실행 불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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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제도 비교(2024학년도 2학기 기준)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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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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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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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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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외국대학 제외) |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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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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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 40세 이하 |
ㆍ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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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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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한 없음 |
ㆍ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ㆍ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은 적용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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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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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
ㆍ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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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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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ㆍ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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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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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변동금리(연 1.70%) |
ㆍ고정금리(연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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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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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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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 석·박사 통합과정 포함
ㆍ생활비 : 연 400만원(학기당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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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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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4년 기준 연소득 2,679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ㆍ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ㆍ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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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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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
ㆍ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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