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1.11
- 작성자
- 대학원교학처
- 조회수
- 582
[교육대학원]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 관련 교육 안내
2022-2학기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관련 교육 안내
1.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에 따른 교육시행 조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실시해야 함
2. 대상: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재학생 중 무시험검정 희망자
3. 교육일정
구분 |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2022. 11. 12.(토) 09:00-12:00 |
백석비전센터 404호 |
|
2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2022. 11. 12.(토) 12:10-12:40 |
교육동 601호 |
컴퓨터실 |
3 |
성인지 교육 |
2022. 11. 14.(월) -26.(토) |
사이버캠퍼스 |
온라인 수강 |
4. 신청기간: 2022. 10. 22.(토)-29.(토)
- 기간 외 신청 불가
- 신청인원에 따라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성인지 교육]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기간 중 사이버캠퍼스 온라인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대학원교학처 제출(방문 혹은 메일 / hnh205@bu.ac.kr)
(온라인 수강방법은 붙임2 안내문 참조)
5.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붙임자료 참조)
6. 결과조회: 11월 말 안내 예정
7. 주의사항
가. 입실시간 엄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시작 10분 후 입실 시 이수 처리 불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입실시간과 상관없이 검사 종료시간은 동일함
나. 신분증(학생증, 면허증 등) 필히 지참
다. 입실 시 서명부 자필 서명 필수(누락 시 인정 불가)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참여 시 편한 복장 착용
마. 신청 후 불참 시 다음 회차 실습 제한 가능
8. 외부기관 인정 기준
가. 현직 교원으로 소속학교에서 시행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관련 서류 교학처에 제출
나. 이수 인정학기: 1학기(2월-7월 실습) / 2학기(8월-1월 실습)
- 1-2학기 실습 간격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인정
(예: 본교에서 7월 실습 후 외부기관에서 8월 실습을 한 경우 1회만 인정)
다. 제출서류
1) 이수증[이수자 인적사항, 실습기간, 이수시간(3시간 이상)이 명시되어야 함]
2) 소속학교 내부결재 문서(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가 포함되어야 함)
3) 재직증명서
9. 문의: 대학원교학처(02-5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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