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대상
- 휴학 기간 만료 후 소정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미복학 제적)
- 소정의 등록기간 내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미등록 제적)
- 재학 중 연속하여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학사제적)
- 이중학적을 가진 자
- 사망, 질병 기타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독교 진리에 위배되고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자퇴 시기 및 등록금 반환
- 휴학생의 경우 최초 휴학일을 기준으로 반환
- 학기개시일(입학생의 경우는 입학일) 전일까지 : 수업료 전액 환불
- 학기개시 30일 경과전 : 수업료 5/6 환불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 2/3 환불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 1/2 환불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자퇴관련 제출서류 및 준비물
자퇴원 1부, 보호자 사유서 1부, 학부장ㆍ주임교수ㆍ지도교수 소견서 1부,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학생증, 타 대학 합격증 (자퇴 사유가 타 대학 신ㆍ편입학인 경우), 기타 관련 서류
자퇴 신청 절차
STEP 01 종합정보시스템 자퇴신청후
자퇴원 출력
자퇴원 출력
STEP 02 자퇴원
작성
작성
STEP 03 학부장ㆍ주임교수ㆍ지도교수
확인
확인
STEP 04 자퇴원 및 서류 제출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