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학생이 휴학을 할 때에는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복학 시 등록금액으로 인정함. 휴학생 등록금 처리 기준 휴학 발생일별 인정금액 안내 휴학 발생일 인정금액 학기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등록금 전액 인정 학기 개시일 이후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인정 학기 개시일 이후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인정 학기 개시일 이후 90일이 지난 날 등록금 전액 무효 교무규칙 제64조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