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109
- 작성일
- 2024.09.09
- 작성자
- 대학원교학처
- 조회수
- 382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내용 : 대학교 신입생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나. 교육영상 : https://youtu.be/JJiRWqZBo-4?si=V8YryjorYb6BAw_2 (5분30초)
다. 핵심내용
*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 설, 추석, 스승의날, 종강행사 뿐만 아니라 모든 시기에 재학생은 금품이나 선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전공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으로도 금액에 상관없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원우회대표가 공개된 장소에서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는 정도는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졸업생과 교수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이 교수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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