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5.23
- 작성자
- 학생처
- 조회수
- 1142
[국가장학]2025-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 안내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 안내]
1. 목적
-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2. 신청기간: 2025. 5. 23.(금) ~ 6. 23.(월) 18시까지
3. 서류제출 및 가구원동의: 2025. 5. 23.(금) ~ 6. 30.(월) 18시까지
4. 선발결과 공개일: 2025년 10월 4~5주차(예정)
5. 지원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
※ 단, 대학생의 신속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월)은 20만원 정액 지원
- (지원 범위) 월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 비용: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등),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단,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대출이자는 가능)
- (지원 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지급방식) 대학은 매월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확인 후 월 지급 한도 범위 이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비용(실비)을 개별 지급
6. 지원 제외
- 기준
가) 학적 변동(휴학, 자퇴 등) 발생자
나) 방학 중 미지원(계절학기 포함)
다) 우리 대학 소재지 기준 부모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는 경우
(천안, 아산, 공주, 평택, 안성, 청주, 세종시는 원거리에 해당 안 됨)
라) 해당 학기 지정된 기한 내 지급요청서 미제출자
마) 지급요청서 및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된 자, 주거안정장학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상기 우선지원 및 제외기준은 사업 운영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신청
- 홈페이지 주소: https://www.kosaf.go.kr
-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8. 신청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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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2025-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학생처 2025-05-23 13:4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