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산업체 연구용역?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 수요기관(발주처)이 과업을 자체 발주하고, 연구수행기관이 결과물을 제공함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하도급 계약
관련법령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전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 기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인지세법, 조달청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주요업무 흐름도
- 01
- 입찰공고
- 발주기관
- 입찰공고 : 해당 발주기관이 계약사항 및 입찰참가 자격 등 계약사항을 공고
- 02
- 입찰참가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투찰요청서 제출(입찰마감 일 4~5일 전)
연구용역제안서, 발표자료 작성 후 산학협력단 제출 - 산학협력단 : 입찰증빙서류 준비, 입찰참가
- 03
- 연구용역 계약
- 발주기관, 산학협력단
- 전자계약 : 나라장터 또는 기관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용역계약
- 수기계약 : 용역계약서 작성 및 기관직인 날인 후 우편발송
- 04
- 연구 진행 준비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연구수탁보고서 및 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 관련 서류 제출
- 산학협력단 : 해당 사업비전용 통장 개설(해당 시)
- 05
- 선금 청구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선금사용계획서 및 발주기관 요청서류 준비
- 산학협력단 : 공문 또는 전자시스템을 통한 선금청구
- 06
-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재무처
- 발주기관의 규정 및 계약시 제출한 예산에 맞추어 연구비 집행
- 07
- 중간보고 / 계약변경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발주기관
- (해당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회 개최 또는 중간보고서를 제출
- 예산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등 협약변경사항 발주기관에 승인요청 또는 통보
- 08
- 최종보고 / 결과물제출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발주기관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최종보고회 개최 또는 최종보고서(인쇄 및 제본)를 제출
- 09
- 연구비정산 / 잔금청구
- 산학협력단 > 발주기관
- 연구비정산 : 연구비 집행항목별 집행내역 및 증빙서류 발주기관 제출
- 잔금청구 : 선금을 제외한 연구비잔액 발주기관 지급요청(공문 또는 전자시스템 요청)
- 10
- 연구용역 종결
- 산학협력단
- 종결된 과제에 한하여 연구실적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