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또는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관련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십법 적용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서 확인 가능
주요업무 흐름도

- 01
- 사업공고 안내
- 전문기관 > 산학협력단 > 관련학과 > 연구책임자
- 전문기관 홈페이지, NTIS(국가R&D 사업공고), 공문등을 통한 공고 확인
- 02
- 사업신청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전문기관

공동연구수행 시 주관기관에서 서류 취합하여 전문기관 제출
- 03
- 선정결과 안내
- 전문기관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전문기관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한 선정결과 통보
- 04
- 연구협약
- 전문기관 >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05
- 연구 진행 준비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연구수탁보고서 및 실행예산서, 참여연구원 관련 서류 제출 연구용 카드발급 신청
- 산학협력단 : 전문기관으로 연구비 청구, 해당 사업비전용 통장 개설
- 06
-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재무처
- 규정에 따른 연구비 집행,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실시간 집행내용 등록 처리
- 07
- 중간보고·협약변경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전문기관
- 전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
- 예산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등 협약변경사항 전문기관에 승인요청 또는 통보
- 08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전문기관
- 제출기한 내에 협약사항에 따라 최종보고서 시스템 업로드 또는 우편제출
- 09
-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 전문기관
- 산학협력단 : 연구기간 내에 사용한 연구비의 각 항목별 집행 세부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 전문기관 : 연구비 사용금액 및 증빙자료를 검토 후 사용금액 정산(종료/반납 등) 처리
- 10
- 연구종료
-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 사후관리 및 후속연구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