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백석대학교 건학이념의 고취와 함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ㆍ기술을 개발ㆍ보급ㆍ확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15번지 백석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사업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교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지원
5. 대학교 교직원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지분을 갖는 지적재산권의 수탁관리
6.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7.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관리 및 지원
8. 산업교육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연구, 학교기업 등에 관련된 제반 업무
9. 기타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 2 장 조 직
제5조(이사)
산학협력단에 이사 1인을 두며, 단장이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본 대학교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그 소관업무를 통할한다.
③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둔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결과 위법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제8조(하부조직)
산학협력단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산학협력단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산학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권한 위임)
단장은 하부 조직의 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 할 수 있다.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연구원, 직원 등 채용)
① 단장은 자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연구원 및 직원에 대한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대학소속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에서 직접 근무하게 하거나 파견 또는 겸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은 대학소속의 신분을 유지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산학협력단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보 상 금
제13조(보상금 지급)
① 제15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7호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기준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 4 장 재산 및 회계
제14조(운영 재원)
산학협력단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15조에 의한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제15조(수입)
각 호의 재원을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이자수입
6.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과 실험 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7.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ㆍ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ㆍ운영 지원비
4. 수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5.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6.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7.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타 산학협력에 필요한 경비
제17조(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소관에 속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이를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한다.
② 회계는 산학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협력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의 기부금 수입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며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원칙으로 한다. 단 특정목적을 가진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다.<개정 2021.09.30.>
④ 산학협력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개정 2021.09.30. >
제18조(회계 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두며, 사업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총장과 협의하여 대학 회계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 할 수 있다.
제19조(지출 방법)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 원이 행한다.
②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추진비, 여비 등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액의 지출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서 제출)
단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ㆍ결산 보고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총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해산)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제24조(잔여재산 귀속)
산학협력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
제2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26조(공고 방법)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관할등기소에 등기 완료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산학협력단 설립 이전에 체결된 제4조 각호에 의한 사업은 산학협력단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신설된 17조 3항, 4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