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구비신청 절차

나. 연구비 신청시 작성방법
- 1) 영수증에 각 항목별 날짜순으로 영수증철 양식에 영수증 첨부
- 2) 연구비지급신청서에 항목별 연구비 총실행예산금액, 기수령액, 신청금액, 잔액을 기록(단위는 원단위임)하고, 계 부분은 합계 금액을 기록
- 3) 연구비사용내역서에 항목과 세목부분은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작성한 항목별로 사용금액을 기재
- 4) 연구비지급신청서, 연구비사용내역서 영수증(증빙사류 – 항목별 날짜순을 제출)
- 5) 연구비지급신청서는 1, 2, 3차순으로 계속해서 신청
- 6) 각종 서식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연구지원→ 교외연구비→ 연구비신청 서식 사용
다. 연구비 정산방법
- 1) 신용카드전표 및 각종 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통하여 정산함
- 2) 영수증에는 발행일자, 품명, 수량, 단가, 금액이 반드시 기록되어야하며, 거래 내역이 없는 영수증의 경우 반드시 거래명세서(내역서)를 첨부하여야함
- 3) 인건비 성격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연구보조원, 자문료, 조사연구비 등)은 과세이므로 연구비지급신청서 및 해당하는 지급청구서를 작성 제출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함(계좌이체)
- 4) 기자재구입시 기자개구입신청서로 선 제출하고, 총무처 구입 및 검수조서 후 정산 처리함
- 5) 연구와 관련 없는 영수증은 인정안함(ex 도서, 소모품, 회의비 등)
<<유의사항>>
- 1.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비는 월별 일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2. 연구참여수당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함
- 2. 연구참여수당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 3.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정산 요구시 연구책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함
- 4. 교외 모든 수탁연구과제는 연구비 중안관리의 대상이며,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함.
단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관련규정 및 지침이 없을 때는 본 대학 규칙 및 지침에 의거 정산함 - 5. 기자재 및 도서는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학교 자산으로 귀속되며, 지자재귀속신고서 및 도서목록대장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