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사용원칙

연구비 신청절차

연구비 정산 절차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사용한 연구개발비가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으로, 연구책임자는 연구자는 수행과제의 연구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구비 사용에 관하여 보완 또는 소명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보완하거나 소명하여야 함.

<<유의사항>>
- 1. 연구(보조)원의 연구활동비는 월별 일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함
- 2. 연구참여수당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송금함
- 2. 연구참여수당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책임자가 작성한 신청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해당자의 예금계좌로 온라인
- 3.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비 정산 요구시 연구책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정산하여야 함
- 4. 교외 모든 수탁연구과제는 연구비 중안관리의 대상이며,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정산을 하여야 함.
단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의 관련규정 및 지침이 없을 때는 본 대학 규칙 및 지침에 의거 정산함 - 5. 기자재 및 도서는 연구가 종료됨과 동시에 학교 자산으로 귀속되며, 지자재귀속신고서 및 도서목록대장을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