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가 되는 방법
현행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해당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 국가가 정하는 법률적 내용에 따라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면허취득) 진로 내용
현행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해당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 국가가 정하는 법률적 내용에 따라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재활병원)
- 지역사회 의료관련 분야 (장애인 복지관, 보건소, 아동발달센터 및 재활원)
- 노인관련시설 (노인요양병원, 국가치매안심센터 및 요양원)
- 정신건강관련시설 (정신병원, 정신보건센터, 특수학교 및 교육청)
- 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의료기 사업체 및 보장구 분야, 보조공학센터, 장애인직업훈련기관
- 대학원 진학, 유학, 해외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