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치료사가 되는 방법
현행 법률상 작업치료사가 되려면 해당 대학에서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한 후 한국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하여 국가가 정하는 법률적 내용에 따라 작업치료사로서 작업치료 행위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시험과목
| 시험종별 |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 작업치료사 | 필기 | 3 | 190 | 1점/1문제 | 190점 | 객관식(5지선다형) |
| 실기 | 1 | 50 | 1점/1문제 | 50점 | 객관식(5지선다형) | |
시험시간표
| 교시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
90 | 객관식 | ~08:30 | 09:00~10:15(75분) |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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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객관식 | ~10:35 | 10:45~12:15(90분) |
| 3교시 |
|
50 | 객관식 | ~12:35 | 12:45~13:35(50분)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 실시시험 :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