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칙
- 1) 기본행동, 마음가짐
- 가. 바른 자세와 교육생으로서의 품위 유지
- 나. 바르고 고운 말씨 사용
- 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 2) 교육
- 가. 강의 시작 5분전 까지 입실하여 교육준비
- 나. 교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 (휴대폰통화, 잡담, 졸음, 강의 중 이탈 행위)
- 다. 퇴실 시 주변 정리 및 책상, 의자 정리그리고 책상 위 낙서 금지
- 라. 강의장 내에서 음료 및 기타 음식류 취식금지
- 3) 복장
- 가. 연수마다 정해진 단정한 복장(연수복또는 자유복장)
- 나. 노출심한 복장 금지
- 4) 흡연 및 음주
- 가. 흡연 및 음주는 절대 금함
시설 및 기물 이용
- 1) 숙소
- 가. 취침과 기상시간 준수
- 나. 숙소 내에서 절대 금연, 음주 절대 금함 / 호실 key 관리 철저
- 다. 취사금지, 청결유지, 고성방가 금지
- 라. 숙소 출입문 관리
- 2) 기타
- 가. 연수원 내의 각종 시설 및 기물은 깨끗이 사용
- 나. 화장실 위치 확인
- 다. 절전 절수하여 절약
- 라. 기물 파손 주의
- 마. 연수원 지역 외에는 출입금지
- 바. 귀중품 및 금전 등은 본인이 관리
- 사. 연수원 인근주민의 민원야기 가능성이 있는폭죽 발사 및 심각한 수준의 소음행위 금지
- 아. 교육종료 시 강의실 기자재및 전등을 소등하고 교육시간 및 숙소 내 전등과전열기구 등 OFF
- 자. 연수 중 발생한 인사사고, 무단외출 중발생사고 및 흡연(산책로 이용시 흡연금지)에 의한 화재 등은 연수단체의관리 책임
- 차. 연수원 내 전체 금연
- 카. 위험시설물 및 장소 접근 금지
- 타. 시설사용료는 예약된 시설 및 인원 기준으로계산
외출기준
교육기간 중 외출및 외박 자제
시설관련문의
- Tel : 041-564-9501~5
- Fax : 041-564-7722
- ※ 민원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금액은 연수단체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