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01.18
- 작성자
- 최수연
- 조회수
- 117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3-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2023년도 입학 신입생은 입시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아래 공지 사항은 재학생만 해당됨)
1. 재학생 등록기간
가. 등록기간: 2023. 2. 20.(월) ~ 2. 24.(금)
나. 납부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고지서 확인: 2023. 2. 14.(화) 부터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 → 등록․장학 → 등록금고지서 확인)
※ 전액 장학생으로 실납부금액이 ‘0원’인 학생도 ‘전액장학생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함.
( 미처리시 미등록 처리되오니, ‘2023-1학기 전액 장학생 등록 방법 안내’를 참고하여 반드시 등록처리 하시기 바람)
※ 카드 납부 불가(분납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람)
2. 분납신청 안내
가. 분납신청기간: 2023. 2. 14.(화) ~ 2. 16.(목)
※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분납신청 불가
나. 분납신청방법
-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 → 등록․장학 → 분할납부신청 → 분납유형에 분납회차 선택 후 분납신청 버튼 클릭
다. 분납회차: 4회까지 선택 가능
- 분납 2회 선택 시: 1차 50%, 2차 50%
- 분납 3회 선택 시: 1차 40%, 2차 30%, 3차 30%
- 분납 4회 선택 시: 1차 40%, 2차 20%, 3차 20%, 4차 20%
라. 분납등록금 납부기간
구분 |
분납자 납부기간 |
납부은행 |
분납자 고지서출력 |
1차 |
2023. 2. 20.(월) ~ 2. 24.(금) |
신한은행,국민은행 |
2023. 2. 20.(월) |
2차 |
2023. 3. 13.(월) ~ 3. 17(금) |
신한은행 |
2023. 3. 13.(월) |
3차 |
2023. 4. 10.(월) ~ 4. 14.(금) |
신한은행 |
2023. 4. 10.(월) |
4차 |
2023. 5. 8.(월) ~ 5. 12.(금) |
신한은행 |
2023. 5. 8.(월) |
3. 분납신청 제한자
가. 해당학기 휴학예정자
나. 신․편입생, 재입학생(입학학기만 해당)
다. 졸업유예자(학점등록자)
4. 분납신청 시 유의사항
가. 분납 1차 납입금 미납 시 분할납부가 취소됨
나. 분납 등록금 최종 미납시 미등록 제적처리 됨
다. 학자금대출로 분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1차분 납부전에 재무처로 연락바람
5. 기타 문의사항
- 등록금 관련 문의: 재무처 041-550-9093
- 장학금․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관련, 기등록처리 문의: 학생처 041-550-9034, 9036
- 휴복학 관련 문의: 041-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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