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
- 법인사업자가 백석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 가능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예시
Q. ㈜백석물산 법인사업자 연간 사업소득금액이 100억 원입니다. ㈜백석물산이 백석대학교에 10억 원을 기부한다면,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2억 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2억 2천만 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100억원
- ※ 기부 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50억 원까지 인정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만 원)X20% | 198,000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 원 + (1,000,000-20,000-100,000)(만 원)X20% | 178,000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20,000만 원 |
법인세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법인세율에 따라 세액을 산출
과세표준(만원) | 세율(%) | 누적금액(만원) |
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3천억 원 이하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
3천억 원 이하 | 25% | 655억8천만 원+3천억 원 초과액의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