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개인)가 백석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 대상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1,000만원 이하 기부 시: 세액공제율 15%
- 1,000만원 초과 기부 시: 세액공제율 30%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X 100%
예시
Q. 직장인 A씨(근로소득자)는 연간 총급여가 1억원입니다. A씨가 백석대학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1,350만원 세액 공제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Step 3 절세액 확인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1억 원 - (1,200만 원+(1억 원 - 4,500만 원)*5%) = 8,5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8,525만원으로 기부금액 5,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 (1,000만원 이하) 1,000만원*15%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30% = (기부금세액공제액) 1,350만원
Step 3 절세액 확인
- 5,000만원 기부 시 1,3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485만원 절세)
-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5%,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차등 적용
※ 근로소득자의 경우 다음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총급여액 구간 | 공제율(%) | 근로소득공제 누적금액(만원) |
---|---|---|
500만원 이하 | 70%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 | 350만원+500만원 초과액의 40% |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5% | 750만원+1,500만원 초과액의 15% |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5% | 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 |
1억원 초과 | 2% | 1,475만원+1억원 초과액의 2% |
※ 기부 시 개인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총급여(1) | 500 | 600 | 2,000 | 8,000 | 10,000 | 12,000 | |
근로소득공제금액(2) | 350 | 390 | 825 | 1,375 | 1,475 | 1,515 | |
근로소득금액(1)-(2) | 150 | 210 | 1,175 | 6,625 | 8,525 | 10,485 | |
기 부 절 세 액 |
100 | 15 | 15 | 15 | 15 | 15 | 15 |
300 | 45 | 45 | 45 | 45 | 45 | 45 | |
500 | 75 | 75 | 75 | 75 | 75 | 75 | |
1,000 | 150 | 150 | 150 | 150 | |||
2,000 | 450 | 450 | 450 | 450 | |||
5,000 | 1,350 | 1,350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