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
- 개인사업자가 백석대학교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가능
-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기부금 중 필요경비에 산입(사업소득에서)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다른 종합소득에서)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이 경우,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자와 동일)
-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공제 가능
예시
Q. 백석주식 대표 B씨(개인사업자)는 연간 총 수입액이 1억8천만 원, 비용이 3,000만 원입니다. B씨가 백석 대학교에 3,000만 원을 기부했을 때,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A. 1,050만원 절세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1,155만원 절세)
Step 1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사업소득금액) 15,000만 원 = (총 수입금액) 18,000만 원 - (필요경비) 3,000만원
- ※ 기부인정 한도액은 1억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공제 대상
Step 2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 계산
구분 | 계산식 | 금액 |
---|---|---|
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 원 + (15,000-8,800)(만 원)X35% | 3,760만 원(①) |
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 + (15,000-8,800-3,000)(만 원)X35% | 2,710만 원(②) |
기부 시 절세금액(①-②) | 1,050만 원 |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의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세액 산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760만원+1억 5천만원 초과액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9,460만 원+3억 원 초과액의 40% |
5억 원 초과 | 42% | 17,460만 원+5억 원 초과액의 42% |
※ 기부 시 개인 절세 TABLE
(단위:만원/천단위 반올림)
사업소득금액(1)-(2) | 1,200 | 2,000 | 4,000 | 8,000 | 10,000 | 15,000 | |
기 부 절 세 액 |
100 | 6 | 15 | 15 | 24 | 35 | 35 |
300 | 18 | 45 | 45 | 72 | 105 | 105 | |
500 | 30 | 75 | 75 | 120 | 175 | 175 | |
1,000 | 60 | 132 | 150 | 240 | 350 | 350 | |
2,000 | 192 | 300 | 480 | 612 | 700 | ||
5,000 | 1,056 | 1,332 |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