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기부
기부자께서 백석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 관리팀(은혜관 302호)로 방문하시어 기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41-550-2702, 2704)
기부자께서 백석대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 관리팀(은혜관 302호)로 방문하시어 기부금을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41-550-2702, 2704)
무통장입금 및 자동이체(CMS)
*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2-218020(예금주: 백석대학교)
* 자동이체(CMS) : 기부자께서 지정한 예금구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후원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2-218020(예금주: 백석대학교)
* 자동이체(CMS) : 기부자께서 지정한 예금구좌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후원금계좌로 자동이체 되도록 하여 기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공제(교직원만 해당)
매월 급여에서 약정액이 자동 납부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약정액이 자동 납부됩니다.
기부보험
기부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교회, 사찰, 성당 등) 또는 각종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학교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자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수익자를 후원하고자 하는 종교기관 (교회, 사찰, 성당 등) 또는 각종 사회복지재단, 장학재단, 학교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 납부가 확인된 후 개인 및 법인의 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기부금 납부가 확인된 후 개인 및 법인의 소득공제용 기부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세제혜택
기부금 기탁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부금 기탁시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소득공제 및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