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8.05
- 작성자
- 관광학부
- 조회수
- 189
조기취업 신청 안내
🎓 조기취업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8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해당 학기 내 졸업이 가능하며 취업(또는 창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경우
■ 신청 시기 및 인정 기준
- 조기취업 신청원 제출 및 학부장 승인 이후부터 조기취업자로 인정됩니다.
- 승인 이전 취업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승인 절차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
[국내 일반 취업자]
- 조기취업 신청원, 수강확인 요청서, 재직증명서 (2회 제출 필수: 신청 시, 기말고사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 조기취업 신청원, 수강확인 요청서, 취업비자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1인 창업자]
- 조기취업 신청원, 수강확인 요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신고서(연소득 확인용)
■ 유의 사항
- 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과락(F)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2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과제 및 시험은 담당 교수님과 협의 후 성실히 이수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락 처리됩니다.
- 교류·사이버강의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 취업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포기원을 제출하고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승인된 조기취업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기재된 날짜 기준으로 출석이 인정됩니다.
- 팀티칭 교과목의 경우, 모든 담당 교수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절차
1. 학부사무실에 서류 제출
2. 교수님 및 학부장 서명
3. 학부 담당자 확인 및 조기취업 승인
4. 기말고사 전 2차 재직서류 제출
5. 성적 평가 반영
📌 문의: 관광학부 사무실 (☎ 041-55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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