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이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4학년 1학기까지 60시간이상 활동한 교육봉사활동: 2학점(특별학점) 부여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 교육봉사 대상기관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4)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비영리 기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아동복지센터(지역아동센터)
- 교육봉사활동기관은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 학점 부여 및 확인 방법 안내
- 대상: 2009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에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 중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이수자
- 성적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강의평가 -> 성적확인
장기 프로그램 재학기간 및 취득학점 지원자격, 어학성적 지원자격, 기타 지원자격을 안내하는 표 학기구분 인정과목명 학점 성적표시 0000-0학기 특별학점 교육봉사활동 2 P
※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교직과정홈페이지➜게시판➜[교육봉사]에 탑재된 교육봉사활동 신청 및 이수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