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봉사활동이란?
-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
- 4학년 1학기까지 60시간이상 활동한 교육봉사활동: 2학점(특별학점) 부여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예시: 노인 문예교실)
- 교육봉사 대상기관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국학교
- 지역아동센터 등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대상기관은 학생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교육봉사활동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봉사활동 기관이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과 일치하지 않아도 됨
- 교육봉사활동 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교사,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 다문화 학생지도,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등을 교육적인 방법으로 교육봉사 실시
- 학점 부여 및 확인 방법 안내
- 대상: 2009학년도 이후(2011학년도 이후 편입 포함)에 입학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사범학부 포함) 중 60시간 이상 교육봉사활동이수자
- 성적확인 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성적/강의평가 -> 성적확인
장기 프로그램 재학기간 및 취득학점 지원자격, 어학성적 지원자격, 기타 지원자격을 안내하는 표 학기구분 인정과목명 학점 성적표시 0000-0학기 특별학점 교육봉사활동 2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