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202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
영역 | 과목 | 학점 | 비고 | 관련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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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총 9과목 중 6과목 /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2023.3.29.) 제6조제1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위의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교육심리 | 2 | |||
교육과정 | 2 | |||
교육평가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교사론 | 2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 개론 | 2 | 4과목 / 6학점 이상 | |
교직실무 | 2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2 | |||
디지털교육(인공지능(AI)교육 포함) | 1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주 | |
교육봉사활동 | 2 | 60시간 | ||
합 계 | 14과목 / 27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 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2015학년도 이후 편입자 포함)~2022학년도까지 입학자(2024학년도 이전 편입자)
영역 | 과목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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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총 9과목 중 6과목 / 12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심리 | 2 | ||
교육과정 | 2 | ||
교육평가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교사론 | 2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3과목 / 6학점 |
교직실무 | 2 | ||
학교폭력의 예방 및 학생의 이해 | 2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주 |
교육봉사활동 | 2 | 60시간 | |
합 계 | 13과목 / 26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2009학년도~2012학년도 입학자까지(2011학년도~2014학년도 편입자 포함)
영역 | 과목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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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총 9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심리 | 2 | ||
교육과정 | 2 | ||
교육평가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교사론 | 2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2 | 2과목 / 4학점 |
교직실무 | 2 |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 2 | 4주 |
교육봉사활동 | 2 | 60시간 | |
합 계 | 12과목 / 24학점 |
‘특수교육학개론’ 대체 인정
- 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전공과목인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교육개론’을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로 대체 인정
- 유아교육과, 아동복지학전공: 전공과목인 ‘특수아동지도’를 이수하여 ‘특수교육학개론’으로 대체 인정
- 위 사항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 적용하며 대체 인정된 전공과목은 전공이수학점에 포함할 수 없음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과목 이수자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평가’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2010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
영역 | 과목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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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2 | 총 9과목 중 7과목/14학점 이상 이수 |
교육심리 | 2 | ||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 2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교육사회 | 2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교사론 | 2 | ||
교과교육 | 교과교육론 | 2 | 2과목 / 4학점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2 |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 | 4주 |
합 계 | 11과목 / 22학점 |
전문상담교사(2급)는 교과교육영역(2과목)을 제외하고 8과목(16학점) 이상을 이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