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4.04.09
- 작성자
- 정지우
- 조회수
- 4794
교원자격증 정정 및 재교부 신청 방법 안내
Ⅰ. 교원자격증 정정(개명 등의 사유로 인한 정정)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업무담당 기관: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 교무처에 학적부 정정 신청 완료 후 교원자격증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교원자격증 정정 후 재교부 필요 시 재교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학적부 정정 신청(교무처) 방법
▶ 개명 등 신청 방법
① 학교홈페이지 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 접속->학적정보->학적부 정정 신청
②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이 포함됨 본인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업로드
▶ 영문 이름만 변경하는 경우
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수정함
▶ 문의: 교무처(041-550-9154)
2. 교원자격증 기재 사항 정정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관련 서류 우편 또는 직접 제출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③ 본인 확인용 주민등록 초본 1부
▶ 제출 부서: 사범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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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교원자격증 재교부(분실, 훼손, 정정 후 재교부의 경우) 안내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 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 6조,7조
- 재교부 사유: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으로 못쓰게 된 때 또는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 업무담당 기관: 시.도 교육감 또는 자격증 발급 대학의 장이 재교부한다.
※교원자격증은 필요 시마다 발급받는 증명서가 아니므로 상기의 재교부 사유 외에는 재교부를 하지 않습니다.
※영문 교원자격증은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하 절차는 동일합니다.(첨부파일 참고)
1. 재교부 신청 방법
▶대상: 분실, 훼손,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자
▶신청방법: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접수
▶제출서류(분실, 훼손 등)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
- '선납등기라벨'(4,000원 이상 금액,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 회신 받으실 우편봉투에 수신자 주소 기재하여 선납등기라벨 동봉
▶제출서류(개명, 기재사항 정정 등)
①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1부
② 교원자격증 기재사항정정 신청서 1부
③ 주민등록 초본 1부
④ 등기로 회신 받으실 경우
- '선납등기라벨'(4,000원 이상 금액, 우체국에서 구매가능)
- 회신 받으실 우편봉투에 수신자 주소 기재하여 선납등기라벨 동봉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 후 3-7일
▶제출방법 : 방문 및 등기 우편 접수
▶문의사항: 사범학부 사무실
- 학교 주소: 우) 31065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학로1-11 본부동 601호 사범학부 사무실
- 전화 번호: 041-550-2588
- 메일 주소: 2026001@b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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