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취업안내
-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는 학업을 목적으로 부여되는 체류자격이므로 아르바이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토픽이 없을 경우 주중 10시간내에서 아르바이트 할 수 있으며 토픽2급 이상이 있을 경우 주중 20시간까지 가능합니다.(주말, 방학 포함)
허용대상
-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D-4학생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유의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 기준 제조업(TOPIK 4급 이상은 가능) 및 건설업
- E-1~E-7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및 E9~E10분야
- 미성년 대상 외국어 학원
-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 원거리 근무(1시간 30분 이상)
-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장소(회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다시 허가받아야 합니다.
어학원 처리 기준
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한 경우
- 1차 적발 시 벌금 및 1년간 시간제취업 불가
- 2차 적발 시 강제퇴거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1차 적발 시 1년간 시간제취업 불가
- 2차 적발 시 유학기간 중 시간제취업 불가
- 3차 적발 시 유학자격 취소(강제출국)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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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취업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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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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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TOPIK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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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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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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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없음
신청절차
STEP 01 고용계약서 작성
STEP 02 시간제취업허가서 작성
STEP 03 백석어학원 방문 및 담당자 서명
STEP 04 출입국사무소 제출 또는 온라인신청
STEP 05허가 확인
STEP 06근무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