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의 의의
- 대한민국은 국내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한 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등록증은 대한민국에서 신분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의 대상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해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유학생은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외국인등록을 해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외국인등록증 신청 안내
01 백석어학원 사무실 방문하여
아래 구비서류 제출
아래 구비서류 제출
02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서류 제출
해당 서류 제출
03출입국사무소
방문 및 지문등록
방문 및 지문등록
04외국인 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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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작성(여권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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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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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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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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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입증서류(거주숙소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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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3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