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안내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한국어연수생(D-4)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합니다.
- 체류기간연장 허가는 체류만료 2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해야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아래의 신청서류를 준비해서 백석어학원으로 제출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연장하려는 기간에 해당하는 학기 등록금을 납부해야합니다.
- 한국어연수생(D-4)학생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본국으로 귀국 또는 비자를 변경(D-2)해야합니다.
연장신청서류
연장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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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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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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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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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서류-수업료 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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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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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7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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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출입국사무소에서 요청하는 자료
유의사항
- 직전학기 및 연수기간 동안 출결 및 성적이 저조할 경우 비자연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재정입증서류는 반드시 해외송금확인서와 같이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