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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4
- 작성자
- 컴퓨터공학부
- 조회수
- 46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사항
질병으로 인한 출석 인정 사항
■ 본인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의 경우 출석인정 가능 기간: 최대 2주
- 제출서류
① 입원 시: 입원확인서
② 질병 치료 시: 진료확인서
※ 진료확인서에 병명 및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처방전·영수증·약봉투 중 1부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질병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학부 사무실로 제출해야 인정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학부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컴퓨터공학부 수업담당 041 - 550 - 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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