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구 분 | 신청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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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 개강 2~3주 전(별도 공고 참조) |
신입생, 편입생 | · 1학기 : 2월 중(별도 공고 참조) · 2학기 : 8월 중(별도 공고 참조) |
신청 학점 안내
매학기 수강신청 권장학점 : 12~19학점(4학년인 경우 최소 9학점 이상)
< 예외 >
- 사회봉사활동 교과목 신청자는 20학점 이내
-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 평균이 4.3이상인자는 21학점까지
단,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철회 자는 제외
- 특별학점 인정으로 학점을 취득한 자는 취득학점을 수강신청학점에서 제외
수강신청 절차
수업시간표
책자수령
(학부사무실)
책자수령
(학부사무실)
수강신청 일정
수강신청 방법 등 숙지
수강신청 방법 등 숙지
수강신청
과목선정
과목선정
수강신청
입력
입력
수강신청
확인
확인
수강신청시 유의사항
- 15학점 미만 신청자(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 신청자)는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시간이 중복되는 과목은 수강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수강신청 시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학생은 소정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을 납입한 재학생이 수업일수 1/3선까지 수강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학기 교양필수 권장 과목 중 2개 과목 4학점의 성적을 "F"로 처리 합니다.
- 동일한 교과목을 중복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하지 않은 과목을 이수하여도 학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한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F"로 처리됩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학칙 및 교무규칙에 의한 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하거나 학점을 초과 취득한 경우, 학점을 취소합니다.
- 4학년은 성적 열람 후 졸업학점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수강신청하여 졸업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확인
매학기 정히진 기간(공고 참조) 중에 수강신청을 한 모든 학생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본인의 입력오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수강신청 정정
- 수강신청한 과목은 임의로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수강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외에 수강 신청한 과목의 정정 및 취소는 시간표의 변경, 폐강과목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과목 철회
수강신청 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2과목에 한하여 학부사무실에서 담당교수, 주임교수,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철회의 제한 : 수강신청의 철회는 2과목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의 수강신청 학점이 최소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9학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철회의 불이익 : 수강신청 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점초과신청이나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철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F"로 처리되어 당해 학기 성적에 포함되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