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가. 휴학기간
- 일반 휴학 :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당해 학기 수학이 불가능할 때의 휴학을 말하며, 학기 단위로 가능하며 재학 중 통산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학기를 추가 연장할 수 있음) - 군입대 휴학 : 군입영 명령을 받았을 때 또는 지원 입대로 인한 휴학으로 병역의무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휴학사유 | 구비서류 | 휴학기간 |
---|---|---|
일반휴학 | ① 휴학원 ② 보호자사유서 |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통산하여 4개학기까지 가능 ※ 부득이한 경우 2개학기 추가가능(특별휴학) |
군휴학 | ① 휴학원 ② 입영통지서 |
군복무기간 |
휴학연장(일반휴학) | ① 휴학연장원 ② 보호자사유서 |
1회에 1개학기 또는 2개학기 |
휴학연장(군휴학) | ① 휴학연장원 ② 군복무확인서 |
군복무기간확인서 |
임신, 출산, 육아휴학 | ① 휴학연장원 ② 관련 증명서 |
각각 1개학기 |
다. 휴학원 제출
- 휴학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에 증빙서류(2차 진료기관 이상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또는 입영통지서 사본)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휴학기간 경과 후라도 교무처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2차 진료기관 이상의 전문의가 발행하는 4주 이상의 진단서 첨부)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첨부)
- 일반 휴학 기간 중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휴학시 성적처리
- 학기 중 일반 휴학한 학생은 수강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 군입대 휴학자 중 출석일 수 2/3이상 출석한 자로 수업일 수 2/3종료 후 입대하는 경우 성적인정확인서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성적으로 인정 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휴학자 중 입영일자가 기말고사 이후일 경우 기말고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휴학 연장
휴학기간이 경과한 자가 질병,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 통산 휴학기간의 범위 내에서 휴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휴학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휴학연장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절차 및 제출서류는 휴학과동일)하여야 합니다.
-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입영준비를 하려면 입영통지서 발부 전까지 일반휴학을 한 후 입영통지서를 발부 받았을 때 군입대휴학으로 연장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입대휴학자가 귀향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귀향증을 지참하여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휴학자의 수업료
-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경과 전 :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인정
-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 기 납부한 수업료 2/3 해당액 인정
-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 기 납부한 수업료 1/2 해당액 인정
- 휴학일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 기 납부한 수업료 전액무효
군입대·질병휴학생의 복학시 기납부한 수업료는 전액 인정한다.
사. 휴학시 유의사항
- 군휴학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을 경우 귀가조치증 원본을 첨부하여 귀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학부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함
- 방학중에는 담임교수, 주임교수, 학부장 상담이 가능한지 확인 후 방문하기 바람
-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반드시 변경하여야 복학안내 등 연락두절로 인한 물의가 발생하지 않음
-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람
- 개강일 이후부터는 등록휴학만 가능함
복학
가. 복학시기
- 일반 복학 : 휴학기간 만료 전 등록기간 내
- 군제대 복학 : 전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기간
(단, 학기 개시 후 수업일 수 1/3선 이내 전역자 및 학기 개시 후 1/3선 이후 전역예정자로 휴가 및 소속부대장의 수강허가증 등을 통하여 2/3이상 수업참여 가능자는 복학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및 준비물
복학원 2부, 전역증 사본 1부 (군 제대 복학자에 한함), 본인 도장, 보호자 도장 ※ 학기 개시 후 1/3선 이내 전역예정자 및 휴가등을 통하여 수업일수 1/3선 이전에 수업참여 가능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소속 부대장의 수강허가증 및 휴가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복학 신청 절차
해당학기 복학예정자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
복학신청
(온라인)
(온라인)
수강신청 및 등록금고지서 출력
(익일)
(익일)
조기복학 희망자
복학원 배부
(학부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학부사무실, 인터넷 홈페이지)
복학원 작성
복학원 및 서류제출
(학부사무실)
(학부사무실)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수강신청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학생증 신청
(종합인력개발원)
(종합인력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