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정교사 2급 무시험 검정 교육실습을 마친 자는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제 8학기 소정의 기간에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교원자격증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이수과목 : 교과과정 >> 교직 교육과정 메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