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예방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상황을 인식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확립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안전한 대학 문화 조성하기 위하여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센터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실시, 교육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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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별 교육이수 기준
구분 | 성희롱 | 성매매 | 성폭력 | 가정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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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 O | O | O | O |
직원 | O | O | O | O |
학생 | X | X | O | 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