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의미합니다. 성폭력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개념으로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모두 포괄합니다.
-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음란성 언어 및 통신매체·카메라를 이용한 행위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상대방이 되는 행위
대표유형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 동의하에 간음·추행, 궁박 상태 간음·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관련법령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