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구 분 | 신청시기 | |
---|---|---|
재학생 | 1학기 : 2월 중 (학사공지 참조) |
2학기 : 8월 중 (학사공지 참조) |
신 ⦁ 편입생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에서 확인
신청 학점 안내
가. 수강신청 학점: 12~19학점(4학년은 9~19학점)
※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20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2학점까지 초과 신청 가능
(단,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철회자는 제외)
다.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5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교수학습개발원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제외)
○ 15학점 미만 신청자는 성적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
○ 등록금을 납입한 재학생이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교양 과목 중 4학점을 “F"로 처리함
※ 사회봉사 교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20학점까지 신청 가능
나. 직전학기의 성적이 평점평균 4.3이상인 자는 2학점까지 초과 신청 가능
(단, 직전학기 수강신청 과목 철회자는 제외)
다.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5학점까지 신청 가능
(단, 교수학습개발원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제외)
○ 15학점 미만 신청자는 성적순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제외(4학년의 경우 12학점 미만)
○ 등록금을 납입한 재학생이 수업일수 1/4선까지 수강신청하지 않을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교양 과목 중 4학점을 “F"로 처리함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에서 확인
유의사항
가. 모든 수강신청 업무는 전산 처리되므로 반드시 지정된 기간에 수강 신청하여야 함
나.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반드시 직접 정정하여야 함
※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임의 변경하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다. 동일 시간대의 교과목과 동일 과목(과목명 변경 과목 포함)의 중복 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임의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수강하여도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대학예배(채플과섬김)는 좌석 배정 관계로 수강신청 정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기간에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바. 교외에서 수업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이동 시간을 감안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함
나. 수강신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반드시 직접 정정하여야 함
※ 담당교수와 협의하여 임의 변경하는 것은 일체 인정하지 아니함
다. 동일 시간대의 교과목과 동일 과목(과목명 변경 과목 포함)의 중복 수강은 인정하지 아니함
라.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 임의로 출석부에 기재하여 수강하여도 해당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함
마. 대학예배(채플과섬김)는 좌석 배정 관계로 수강신청 정정이 불가하므로 수강신청 기간에 신중히 신청하여야 함
바. 교외에서 수업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하는 경우 이동 시간을 감안하여 수강 신청하여야 함
수강신청 정정
대상 | 수강신청 정정 기간 | 대상과목 |
---|---|---|
전체학생 | 2월 ⦁ 8월 중 | 전체과목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에서 확인
※ 개강 후 수강정정은 졸업학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만 실시하며 수강정정으로 인한 수업 결석은 출석 인정 불가
※ 개강 후 수강정정은 졸업학점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만 실시하며 수강정정으로 인한 수업 결석은 출석 인정 불가
수강신청 과목 철회
가. 수강신청한 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과목에 한하여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확인을 받아 철회가 가능함
나. 기간
- 1학기 : 3월 중
- 2학기 : 9월 중
다. 제출 장소: 소속 학부(과)사무실
○ 수강신청과목 중 철회는 2과목에 한함
○ 수강신청 철회 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 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
○ 철회한 학생은 학점초과신청 및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나. 기간
- 1학기 : 3월 중
- 2학기 : 9월 중
다. 제출 장소: 소속 학부(과)사무실
○ 수강신청과목 중 철회는 2과목에 한함
○ 수강신청 철회 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9학점 이상)
○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학적부 상에는 "W"(withdrawal)로 기재
○ 철회한 학생은 학점초과신청 및 성적순에 의하여 지급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됨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