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2.12.01
- 작성자
- 관광학부
- 조회수
- 162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청
가. 신청기간: 2022.12.12.(월) ~ 12.23.(금)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유예신청 → 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연기 선택 → 신청사유 입력 → 저장 → 신청원 출력
→ 담임교수 경유 → 학부사무실 제출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3.2.6.(월) ~ 2.10.(금)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등록금 납부: 2023.2.20.(월) ~ 2.24.(금)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마.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바. 학사학위취득유예자(1학점 이상 신청)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학점등록•수료•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구분 |
학점등록 |
수료 |
졸업연기 |
학사학위취득유예 |
자격요건 |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부족한 학생 |
졸업학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 (외국인학생은 토픽) |
수료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종 자격증 관련 과목 등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정규 8학기를 이수하고 모든 졸업요건(학점, 졸업평가 등)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하지않고 일정기한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학생 |
신청기간 |
8월·2월 중 수강신청 |
4월·10월 초 졸업평가 신청 |
8월·2월 중 수강신청 |
6월·12월 중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방법 |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
소속 학부(과) 신청 (졸업을 원하는 학기에 신청) |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
재학생 일정과 동일함 |
수강신청 |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
수강신청 불가 |
수강신청 필수 (최소 1학점 이상) |
수강신청 가능 (최소 0학점 가능) |
졸업평가 |
학점등록생 중 졸업평가에 불합격한 학생만 준비 |
졸업평가 준비 |
졸업평가 준비 |
졸업평가 해당없음 |
등록금 |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해당없음 |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학점등록금 납부 1~3학점: 등록금의 6분의 1 4~6학점: 등록금의 3분의 1 7~9학점: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 0학점은 등록금 납부안함 |
학적상태 |
재학생 |
수료생 |
재학생 |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 |
권한 |
재학생과 동일 |
졸업평가만 응시 가능, 그 외 재학생 권한 신청불가 |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
수강신청만 가능 그 외 재학생 일부권한 신청불가 |
유의사항 |
사범학부생 또는 교직이수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이수횟수를 충족해야 졸업이 가능함 |
학부(과) 졸업평가 일정을 확인하여 준비
|
수강신청하여 이수한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함 |
정규학기에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단, 포함된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0학점의 경우 수강신청 안함 |
비고 |
졸업학점을 취득완료하기 전까지 계속 학점등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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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 학기, 총2회 유예 신청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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