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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3
- 작성자
- 장선우
- 조회수
- 25
군 휴학 관련 안내
▣ 군입대휴학
1.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입영일 전일까지 신청
2. 학기 개시일(개강) 이후 입대 예정인 학생의 경우
가. 일반휴학을 먼저 신청하고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군입대휴학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반휴학 중에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 군입대휴학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나. 이미 신청한 휴학은 그대로 둡니다(수업일수 90일 이내의 경우 휴학 학기수에 포함되지 않음)
4. 군입대휴학 후 입대가 취소(귀가)되었을 때는 7일 이내에 귀가증을 첨부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또는 복학을 하여야 합니다(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5. 군입대휴학생의 등록 및 성적인정(재학생)
가. 총 수업일수의 3/4선을 이수하고 기말고사 전일까지 군입대하는 경우 아래 중 택1
① 성적인정신청서 제출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② 성적인정신청서 미제출시: 해당학기 성적불인정, 복학시 등록금 인정(납부안함)
나. 입영일이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성적인정, 복학시 등록금 납부
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당해 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6. 군입대휴학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한하며, 부사관 등 직업군인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일반휴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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