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2.19
- 작성자
- 장선우
- 조회수
- 98
2026-1학기 수업연한초과자(학점등록) 등록 방법 안내
2026-1학기 수업연한초과자(학점등록) 등록 방법 안내
1. 대상자: 8학기(4학년 2학기)를 이수 하고도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9학점 이하로 학점 등록을 하는 학생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해당 없음)
2.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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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학점 |
등록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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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점 ~ 3학점 |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등록절차> 1. 학부사무실에 졸업부족학점 확인 2. 수강신청 및 정정 완료(3.9일 까지) 3. 3.10일 고지서에 등록금액 확인 4. 등록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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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점 ~ 6학점 |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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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학점 ~ 9학점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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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학점 이상 |
등록금의 전액 |
※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됨
3. 등록금 고지서 확인 및 등록기간: 2026.3.10.(화)~3.13(금), 16:00까지
- 졸업 부족학점이 9학점 이하이며, 수강신청 학점이 9학점 이하인 학생만 해당됨
- 졸업 부족학점이 10학점이상인 경우 전액고지 대상자 이며,
수강신청을 완료한 경우 2.13일부터 고지서 확인 및 2.23부터 납부 가능
(학점등록자는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변경되므로 최종 수강신청이 완료된 후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람)
4. 학점등록자 분납 신청: 9학점 이하 학점등록자 중 분납을 원한 경우
- 분납 신청기간 및 방법: 2026.3.10.(화)에 재무처(041-550-0555)로 전화하여 신청
- 분납 1차분 납부기간: 2026.3.10.(화)~3.13(금), 16:00까지
(3.13일까지 분납1차분 미납시 분납이 취소됨)
5. 납부은행 : 신한은행
6. 문의처:
- 졸업이수학점 확인, 수강신청 및 정정문의: 041-550-2516, 2514
- 학자금대출 및 장학문의: 학생처 041-550-2813
- 등록금 관련 문의: 재무처 041-550-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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