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3.11.23
- 작성자
- 문화예술학부
- 조회수
- 176
2024년 2월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안내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
가. 신청기간: 2023.12.4.(월) ~ 12.29.(금)
나.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 졸업유예신청 → 학위취득유예 또는 졸업연기 선택 → 신청사유 입력 → 저장
→ 신청원 출력 → 담임교수 경유 → 학부사무실 제출
2. 학사학위취득유예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회)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졸업연기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여부 확인
나. 조회일: 2024. 2. 8.(목) 예정 ※ 신청자는 재학생 수강신청기간에 수강 신청함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5. 유의사항 (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10학점 이상: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나. 수강신청: 2024.2.5.(월) ~ 2.8.(목)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 등록금 납부: 2024.2.19.(월) ~ 2.23.(금)
라.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마. 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바. 학사학위취득유예자(1학점 이상 신청)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6. 문의처: 문화예술학부 사무실(041-550-2941~2, 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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