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사업
- ① 유관순 열사의 신앙과 3.1운동 연구,계승
- ② 육아원 및 장애인시설 봉사 활동
- ③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활동
- ④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수련
회칙
제 1 장
- 제1조 (명칭)
- 본 회는 유관순 열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유사모)이라 칭한다.
- 제2조 (소재)
- 본 회는 백석대학교 내에 둔다.
- 제3조 (목적)
- 본 회는 유관순 열사의 뜻을 기려,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유관순 열사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본 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유관순 열사의 신앙과 3·1운동 연구
- 2. 육아원 및 장애인시설 봉사 활동
- 3.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활동
- 4.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수련
- 제5조 (회원 자격)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사업 취지를 지향하며, 이에 참가하는 자로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 제6조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1. 권리
- 본 회에 관련된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발언권을 갖는다.
- 2. 의무
- 가. 회칙 준수 및 각종 의결 사항에 참여, 활동할 의무를 갖는다.
- 나. 정기 집회 참석과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2 장
- 제1조 (구성)
-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총무, 홍보 및 섭외부장
- 제2조 (임원 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사정으로 인하여 공석이 될 경우 총무가 회장의 자격을 갖으며, 그 외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자격을 갖는다.)
- 제3조 (임원 자격)
- 본 회에 입회한지 1년 이상인 자로 본 회의 사정을 잘 아는 자.
- 제4조 (임원 선임)
- 전임 임원의 임원 회의에서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이상의 선임을 받은 자.
- 제5조 (임원회의)
- 임원 회의는 회장 및 각 회원의 제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여 제반 사항 처리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결정한다.
제 3 장
- 제1조 (구성 및 안건)
-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일을 심의 의결한다.
- 1. 본 회의 사업 계획 및 안건 처리
- 2. 회칙 개정 및 통고 승인
- 3. 회원 제명에 관한 사항
- 4. 재정에 관한 사항
- 5.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6. 기타
- 제2조 (총회)
-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가 있다.
- 1. 정기 총회 : 매달 1회,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 2. 임시 총회 : 회장 또는 임원의 1/3이상 또는 회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제3조 (정족수)
- 모든 회의의 정족수는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결정권을 갖는다.
제 4 장
- 제1조 (수입)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2조 (담당)
- 본 회의 재정은 회비, 보조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조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28일 까지로 한다.
- 제4조 (회비)
- 본 회의 회비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된다.
- 제5조 (지출)
- 본 회의 재정은 본 회의 유지 및 발전, 사업 활동에 쓴다.
- 별 첨 -
- 제 1 장 부서별 업무
- 제1조 (총무부)
- 1. 본 회의 모든 서류를 기록, 보관한다.
- 2. 회계를 맡아 운영한다.
- 3. 기타 단실을 관리, 운영한다.
- 제2조 (홍보 및 섭외부)
- 1. 교내 및 대외적 행사를 전담한다.
- 2. 봉사 활동 시 외적 업무를 처리한다.
- 3. 본 회의 홍보를 담당한다.
- 제1조 (총무부)
- 제2장 벌칙
- 제1조 (회비)
- 1. 회비는 매월 정기 집회 때까지 납부한다.
- 2. 회비 미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임원 단의 회의에 의해 회장이 최고 제명까지 가할 수 있다.
- 3. 전 회원이 참가하는 행사의 당일 회비 미납자는 15일 이내로 납부한다.
- 제2조 (참석)
- 1. 한 학기 동안 집회를 3번 이상 불참하는 회원은 자동 제명한다.
(단, 사정에 의해 참석을 못하는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받는다.) - 2. 전 회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2번 이상 불참하는 회원은 자동 제명한다.
(단, 사정에 의해 참석을 못하는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받는다.)
- 1. 한 학기 동안 집회를 3번 이상 불참하는 회원은 자동 제명한다.
- 제1조 (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