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877
- 작성일
- 2024.02.16
- 작성자
- 장건오
- 조회수
- 905
조기취업자 안내 및 서류
조기취업신청시 필요서류
-> 조기취업 신청원,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서
*조기취업 신청원에 담임교수 서명도 받으셔야됩니다.
*조기취업자 수강확인요청서에는 채플 포함 모든 수업이 기재되어야하며 담당교수 서명도 함께 필요합니다. 채플 서명은 교목실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 4대보험가입 날짜부터 조기취업승인이 되오니 그전에 수업은 출석인정이 되지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041-55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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