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1367
- 작성일
- 2026.05.13
- 작성자
- 첨단IT학부
- 조회수
- 16
■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
■ 학생 출석 인정 관련 사항 안내 ■
1. 본인의 결혼은 5일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은 5일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 본인 출산인 경우는 20일, 배우자 출산인 경우는 7일
4.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또는 치료는 2주
(서류: ① 입원시: 입원확인서, ② 질병: 진료확인서 )
*진료확인서 제출시 병명 및 질병코드 미기재시 처방전, 영수증, 약봉투(택1) 함께 제출해야 확인
가능.
5. 교직이수자인 경우 교원자격검정을 위한 교육실습 기간
6. 징병 검사 또는 병역 의무로 인한 경우에는 소요 기간
(서류: 징병검사통지서 또는 훈련참석확인서)
7.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회의나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8. 국제회의 참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9. 학부 행사 참여 등으로 학부(과)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기간
10. 기타 교무(학생)처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 조기취업을 승인받은 자는 취업 개시일부터 해당 취업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 운영지침’을 따른다.
※ 위의 모든 증빙자료는 사유발생 5일 이내에 해당학부에 제출해야 됨.
문의사항 은 학부사무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el. 첨단IT학부 수업담당 041 - 550 - 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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