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6231
작성일
2024.12.23
수정일
2024.12.23
작성자
입학관리처
조회수
143

[백석인들을 위한 Tip]학사학위 취득유예(졸업연기 포함)신청 안내

학사학위 취득유예 (졸업연기 포함) 신청 안내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

학사학위 취득유예

(졸업연기 포함)

신청 안내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입니다

드디어 길었다면 길고 짧았다면 짧았던 2학기가 지나고 종강이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모두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신청 가. 신청기간 : 2024.12.16.(월)~12.27(금) 나. 신청방법 변경 변경전 : 신청서 출력-> 담임교수서명-> 학부사무실제출 변경후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제출 없음) 다. 신청 전에 담임교수와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 신청기간: 2024.12.16.()~12.27()

. 신청방법 변경

변경전: 신청서 출력-> 담임교수서명-> 학부사무실제출

변경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제출 없음)

. 신청 전에 담임교수와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1216일부터 27일까지 11일간 신청기간이며 신청방법이 변경되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출력-> 담임교수서명-> 학부사무실제출이 기존 신청방법이었으나 

종합정보시스템 신청(서류제출 없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전에 담임교수님과 상담을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학사학위취득유예 가.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회)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2. 학사학위취득유예

. 신청자격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요건(학점+졸업평가)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예정자(편입학생 포함)

2) 지난 학기에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여 이번 학기 졸업예정이지만, 1회 더 유예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최대 2)

3) 조기졸업을 신청한 학생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않았으므로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4)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2. 학사학위취득유예 나.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2. 학사학위취득유예

.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다음은 학사학위취득유예 유의사항에 관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 후에는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휴학, 재수강, 이수구분 변경 불가

- 부전공·복수전공·연계전공의 신청·변경·포기 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이 유예된 정규학기에 수강신청 또는 수강미신청할 수 있음

수강신청을 한 경우에만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생성되며,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됨

유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전체 성적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3. 졸업연기  가. 신청자격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 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3. 졸업연기

 . 신청자격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다음은 졸업연기 신청자격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료요건(학점충족+졸업평가불가)을 충족하였으나자격증 과목 또는 교과목을 이수하고자하는 졸업예정자

 2) 졸업연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수료 처리 되고 수료학기는 수강신청이 불가능함


4. 신청결과 조회 가.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판정확인 나. 조회일: 2025. 2. 6.(목) 예정 ※ 수강예정자는 재학생 기간에 수강신청함 다.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과)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4. 신청결과 조회

. 조회방법: 종합정보시스템 > 졸업> 졸업판정확인

. 조회일: 2025. 2. 6.() 예정 수강예정자는 재학생 기간에 수강신청함

.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됨

 

신청결과 조회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조회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졸업에 들어가셔서 

졸업판정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2025.2.6.에 조회 예정되어있으며 정규학기 성적과 

계절수업 성적, 졸업평가가 모두 반영된 후 학부() 졸업사정이 종료되어야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5. 유의사항(필독) 가.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됨

5. 유의사항(필독)

.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10학점 이상: 등록금의 전액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됨

 

다음은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강하는 과목에 대하여 학점 당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이며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이 납부액이 됩니다

그리고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이며 10학점 이상은 등록금의 전액이 납부액이 됩니다.

또한, 1학점 미만(1시수 이상)의 학점등록인 경우에는 1학점으로 적용됩니다.

 

5. 유의사항(필독) 나. 수강신청: 2025. 2. 3.(월) ~ 2. 7.(금) ※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다. 등록금 납부: 2025.2월 재무처 공지사항 참조 ※ 수강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정정 후 등록금납부 라.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5. 유의사항(필독)

. 수강신청: 2025. 2. 3.() ~ 2. 7.() 재학생 수강신청과 동일함

. 등록금 납부: 2025.2월 재무처 공지사항 참조

수강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정정 후 등록금납부

.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함.

 

유의사항에 대해 더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수강신청은 재학생과 동일하게 2025.2.3.~2.7이며 등록금 납부는 2025.2월 재무처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강정정 후 등록금 납부 부탁드립니다.

또한,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가 확정된 자는 휴학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지속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연기)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학사학위취득유예 중 1학점 이상 수강신청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 후 다음 학기에 졸업자로 처리하고, 졸업연기자가 미등록 시에는 당초 졸업시기의 수료자로 처리합니다.

 

백녹담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인스타그램 | @baekseok_univ 블로그 | http://blog.naver.com/buipsi0800 카카오톡 | 플러스친구 백석대학교 입학관리처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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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실시간 답변)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2025학년도 2학기 정말 고생 많으셨고 즐겁고 알찬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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