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3333
작성일
2023.02.02
수정일
2023.02.02
작성자
입학관리처
조회수
454

[예비 백석인/백석인들을 위한 TIP] 복학을 하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백석대학교 학생홍보기자단 백녹담입니다. 백석인들 모두 방학 알차게 보내고 계신가요? 개강까지 약 1달이 남은 만큼 모두 바쁘게 계획하며 움직일거라 예상합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서 복학생, 편입생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학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복학에 대해 다들 잘 아시고 계신가요? 만약 휴학을 했다면 복학신청을 해야 다시 본교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복학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대학 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들리곤 하는 휴학과 복학, 이번 기사는 복학에 관한 기사이니 관련 정보가 필요하거나 평소 궁금했던 백석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복학이란? 정학이나 휴학을 하고 있던 학생이 학교에 복귀해 학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복학한 학생은 복학생으로 불립니다.

 

복학 신청 기간은 주로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진행을 위해 학교의 정해진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23년도 1학기 복학 신청기간은 복학예정자 및 조기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116일부터 127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기복학이란 휴학기간을 1년으로 신청한 학생이 한학기만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를 말하며 간단히 말하면 휴학한 학기와 다른 학기에 복학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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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신청 절차는 우선 본교의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정보 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학적정보 목록에 들어가 복학 신청을 합니다. 학부 승인이 이뤄지면 승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복학하는 시기는 휴학 중에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일 경우 교무처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하며 주로 1~2. 7~8월 중으로 제출합니다. 만약 휴학자 중 일반 복학이 아닌 조기 복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복학 희망 학기에 조기 복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군 입대 휴학자 중 제대 일자가 수업 일수 1/4 이내일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 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 허용 마감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역(예정)증명서, 수강허가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복학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휴학과 동일하게 복학 신청 가능횟수는 학기별로 1회이니 신중히 결정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개강 후 복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속 학부로 문의한 후 신청합니다. 개강 후 복학일 경우 수업일수1/4선 이내에 가능하며 수강신청이나 출석 등의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해야합니다. 조기 복학자 중에 군필 복학자의 경우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전역 예정 증명서, 수강 허가증 또는 휴가증 첨부)를 첨부하고 남은 연가기간(전 장병에게 부여되는 휴가 기간)을 감안해 복학이 가능한 경우에만 복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학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하여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복학 승인 신청자가 많을 경우 승인이 지연될 수 있으나 미승인일 경우엔 소속 학부사무실로 문의해야 하므로 꼭 복학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미등록 복학 학생의 경우 복학 신청 후 등록기간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해야합니다. 수강 관련 내용은 추후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원활한 학사 안내를 받기 위해 백석톡 설치를 권고합니다. 군필자가 복학할 경우엔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또한 필요하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복학관련 기사 잘 보셨나요? 복학을 준비하거나 복학 관련 궁금증이 있었던 백석인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백석인들의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기사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백석인 모두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알찬 대학생활이 되길 백녹담이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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