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구분 | 내용 | 비고 | |
|---|---|---|---|
| 지원자격 | 학위관련 | ①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학사과정의 출신학과 또는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 ③졸업예정자는 사증신청 이전에 학위취득이 가능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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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①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인(순수 외국인) ②복수국적자는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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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능력 | ①한국어트랙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②외국인트랙의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한국어능력시험 TOPIK3급(예체능 2급) 이상 취득 - 본교 자체한국어시험 통과 - 중국어트랙의 경우 해당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해야 함 ③영어트랙의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 TOEFL 530(CBT 197, iBT 71) - IELTS 5.5 - CEFR B2 - TEPS 600점 ※[공통]면제대상 - 국내 대학(한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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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 해외 체류자의 경우 면접심사는 화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
제출서류
대학원신입학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출 서류 항목 | 제출 서류 항목 및 세부사항 |
|---|---|---|---|
| 지원 서류 |
1 | 입학원서 (본교양식) |
• 원서접수 대행업체(www.ek-apply.com)에서 지원 완료 후 다운로드 • 지원서, 학적조회 동의/확인서,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포함 ※ 한국어로 작성 |
| 국적 서류 |
2 | 가족관계 증명서 | • 중국 국적 지원자 - 본인 및 부모의 호구부 공증본(居民户口簿 公证本)의 영문본 1부 • 중국 국적 이외의 지원자 - 지원자의 출생증명(Birth Certificate)원본 1부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확인 가능한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가능)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부모님 이혼 또는 사망시 사실 확인 가능서류 ※ 영문공증본 또는 친족관계증명서 이혼/사망으로 표기 - 본인과 부모관계가 한 호구부상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이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예, 친족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 공증본) - 잔고증명서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본인과의 관계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예, 친족관계증명서(亲属关系证明) 공증본) |
| 3 | 신분증 사본 | • 본인 및 부모 신분증 각 1부 • 여권사본 각 1부, 해당국가 신분증 각1부. ※ 국내 체류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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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서류 |
4 | 잔고 증명(영문) | • 원화 1,600만원 이상 예치한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정기예금 잔고 증명(영문) • 신청일 기준 30일이내 발급한 증명서 |
| 기타 서류 |
5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 다음중 한가지 이상 제출 - TOPIK 3급이상 자격증 - 본교 모의한국어시험 합격증 또는 - 한국 정규대학 졸업증명서(외국어트랙 제외) |
| 학력 서류 |
6 | 대학교 졸업증명서 |
• 중국 국적 지원자 - 中国高等教育学生信息网(学信网)에서 발급받은 Verification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Certificate(中国中等教育学历报告) 제출(영문) • 중국 이외 국가 대학교 졸업자 : 1, 2 중 택일 1.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2.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및 전 학년 성적증명서 |
| 7 | 대학교 성적증명서 |
- 1. 졸업 예정자의 경우, 지원시점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학위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및 최종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2. 학력 입증서류의 아포스티유, 영사인증, 학위인증 및 기타 서류에 한해 사증 신청 전 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3. 제출 서류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4. 모든 제출 서류는 서류 접수 기한 내에 제출되어야 함
- 5. 모든 서류는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 발급일은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 6. 한국어,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