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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10
- 작성자
- 경찰학부
- 조회수
- 440
[경찰학부] 2022-1학기 휴, 복학 신청 방법(새로운 전산 '포털시스템')
휴·복학 신청 및 승인 방법 안내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휴학관련 학교 공지사항(신청기간 및 휴학종류별 설명) : 전체공지 (bu.ac.kr)
1. 휴학 신청(학생용)
① 휴학유형 선택: (일반휴학,질병휴학,군휴학,창업휴학,육아휴학)
② 휴학사유 선택
③ 휴학학기수 선택: 일반휴학(1학기, 2학기), 군휴학(최대 4학기), 창업휴학(1학기), 육아휴학(1학기)
④ 상세사유: 직접 입력함
⑤ 저장
⑥ 출력
⑦ 휴학원(증빙서류 포함, 해당자에 한함) 학부사무실 제출
※ 학부사무실 등기제출 시 주소 : '학교주소 + 경찰학부사무실'
※ 휴학원을 출력·작성하여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휴학이 처리됩니다.
※ 담임교수 및 주임교수 상담 : 전화/백석톡/이메일 등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상담내용란에 각각 교수명, 상담일시를 학생이 기재함.
※ 휴학원 출력 후 작성내용
- 보호자 사유서 작성 및 보호자 서명
- 담임교수 상담(코로나확산에 따른 공지사항 필독)
- 주임교수 상담(코로나확산에 따른 공지사항 필독)
- 본인 서명
2. 복학신청(학생용)
① 복학 신청 단계
복학 신청 칸 확인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복학신청완료)
복학의 모든 유형은(조기복학, 군제대복학, 일반복학) 신청 방법이 동일합니다.
※ 조기복학자도 전산으로 복학신청합니다(종이신청 없음)
※ 기타문의 : 041-550-2327(경찰학부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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