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이수 기준 | 이수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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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 적격판정 2회 이상 |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 연 1회 이수 권장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회 이상 | 1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 연 1회 이수권장 |
성인지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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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공지를 참조하여 이수 |
결격사유 확인 조회 (조회 기준일 2022.6.29.이후) |
마약류중독 미해당자 | 무시험검정신청서 제출 시기에 개별검사 후 검사 결과지를 무시험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 |
검사 시기 및 기관은 별도의 공지 참조 |
성범죄경력 미해당자 | 매학기 무시험검정신청자에 대하여 일괄 조회 | 일괄조회를 원하지 않은 대상자는 별도로 조회결과 제출 |
※ 학점 외 필수 이수항목 미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